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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구성지구 기업도시 토지보상 주민 ‘분통’

7년전 기준, 표준지 선택 등 보상가 책정 ‘부당’

  • 입력 2017.09.04 16:53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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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에 들어설 기업도시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비 등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남군 구성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립준공을 당장 철회하라”며 “삶의 터전이 위태롭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보상을 반대하는 구성지구 주민들은 시행사의 보상단가가 최초 고시 시점인 201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턱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돼, 생계 보장이 어렵고 길거리에 나앉을 주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구성지구 주민피해를 호소하는 대책위는 기업도시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보상 시점을 연기해 놓고, 이제 와서 7년 전인 2010년 공시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감정평가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평가를 위한 표준지 선택을 평가대상 지역인 구성지구 안에 있거나, 유사하거나, 가까워야 한다는 기준을 무시하고 표준지로 적용한 곳이 사업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마산면, 화원면, 옥천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나 주위환경 등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주장이다.  
대책위 주민들이 이처럼 토지보상과 매립준공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암 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한축인 구성지구 기업도시 사업은 2010년 기업도시특별법을 근거로 보성건설, 전라남도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특수목적법인 서남해안주식회사가 주도하면서 출발했으나, 주민들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문제는 7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들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이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주민보상가격이 7년전 기준으로 감정이 이뤄지다보니, 현 시세와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근 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가 평당 20~3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보상가격은 7~8만원선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이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주민들은 낮은 보상비로 이주도 어렵고 인접토지를 구매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특히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농민들은 보상비를 받지 못 할 처지에 처하면서 평생직업을 포기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설상가상으로 보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더욱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달 22일 정부로부터 구성지구 기업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립지에 대해 매립준공이 고시됐기 때문이다.
매립지가 사실상 토지화 되면서 전체면적의 약 80%에 육박하는 면적을 사업 시행사인 서남해안주식회사가 확보해, 토지 수용 등의 절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전체 면적의 20% 남짓한 주민들의 토지는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최근 시행사측이 매립준공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고,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목포수산청이 책임감리 내용 확인과 현장확인을 거쳐서 매립준공이 가능하도록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서 매립준공이 고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주민들의 목포수산청을 찾아 집회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호텔과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구성지구는 634만평 중 사유지는 22.1%인 140만평, 간척지는 77%에 달하는 482만평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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