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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지방노동청, 청년 지원 ‘맞손’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9월1일 첫 시행

  • 입력 2017.08.31 14:58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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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노동청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광주고용센터에서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9월1일부터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지원금은 먼저 광주시가 인턴 및 정규직을 3개월 이상 채운 청년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가 청년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5곳 중 광주가 유일하다.
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2년 이상이 되면 기업에는 700만원(이중 400만원은 청년 지원금으로 활용)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지원금 형식으로 공제회에 불입해준다. 단, 대상 청년은 이 기간 공제회에 300만원을 직접 불입해야 2년 후 총 16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광주청년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1회 이상 공제금 납입 및 3개월(인턴+정규직) 이상 광주지역 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전망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광주형 청년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국제커리어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광주전남지회 등 4개 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경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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