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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금권선거 우려, 선관위 직무유기 논란

후보자 상대 후보 비방 주장 및 선거법 위반 제지 못해

  • 입력 2017.08.23 12:12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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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가 제 23대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과거 금권선거 등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후보자 선서와 금권선거 방지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24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금권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알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금권 선거를 안하겠다고 선포식까지 한 A후보의 측근 참모진들이 특정 지역에 캠프를 차리고 총대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
이들이 한기총 총대원들은 1:1로 만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으로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기총 관련 한 제보자는 “선거운동 막판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극심한 네거티브 전략과 함께 금권을 돌리는 것 같다”면서 “특정 후보 참모진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이미 다른 지인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명이 다녀 온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과거 금권 선거 형태를 보면 선거 하루 전날 밤 총대들을 위해 숙박을 제공하는 수법 등을 통해 총대원들을 투표장까지 몰고 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표 확보를 위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기총 한 총대원은 “금권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선관위가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며 “총대원들도 금권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3인의 후보들은 금권선거와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선관위와 정책토론회에서 한바 있다.
한편, 8월 17일 열린 정견발표회 이후 김노아 목사가 답변하는 내용을 담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정견발표 현장에서 드러난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의 문제점. 신학교 졸업문제, 목사 안수 문제, 이단성 문제 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AzR_jv6zxI)이 올라오자 김목사 측은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김노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뉴스타겟’이라는 언론은 이 동영상을 서대천 목사 측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후보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해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김 목사 측은 “실제 상황을 녹화 편집한 이 영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영상을 후보 또는 후보관계자가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서대천 목사 측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어겼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선관위에 문제제기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대천목사 측은 자신들이 해당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뉴스타겟’은 명확한 증거 없이 서 목사 측에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건을 선관위에서 조사할 경우 쟁점은 동영상이 ‘김노아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을 경우 동영상을 ‘후보 또는 후보 관계자’가 만들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영상에 대해 ‘뉴스타겟’은 “김노아 목사의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으로 영상 전반에 걸쳐 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만을 강조한 '악마의 편집'이 적용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영상에는 질의응답 시간에 김노아 목사가 말한 거의 대부분이 담겨 있다.
동영상은 김노아 목사의 발언을 분석해 자막을 넣은 것으로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한기총 재판 관련 김노아 목사의 자가당착에 빠진 발언 △이단성 문제와 관련해 김노아 목사가 예장통합 측 입장과 다른 허위 사실을 답변한 것에 대한 지적 △신학교 졸업 여부와 목사 안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기자를 김노아 목사가 비방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 △회관 건립 재정과 관련해 김노아 목사가 말 바꾸기를 한 것 △성탄절이 4월 이라고 주장한 김노아 목사에 대한 소개 △김노아 목사가 질의 응답시간에 시종일관 써온 원고를 읽으며 동문서답 한 내용 △자신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고 한 김노아 목사의 모습 등이다.
주요 내용과 자막 중 허위사실은 없고 동영상의 제목도 사실과 다를 바 없어 동영상도 김 목사의 발언을 거의 대부분 담은 수준이니 ‘악마의 편집’도 아니며 비방에 해당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노아 목사 측인 ‘뉴스타겟’도 “실제 상황을 녹화 편집한 이 영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노아 목사 측 언론인 ‘뉴스타겟’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어긴 것에 대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김노아 목사는 8월 9일 한기총 사무실에서 후보 서약식을 하며 선거관리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했지만 8월 17일 한기총 정견발표 현장에 ‘뉴스타겟’의 8월 13일자 종이 신문이 한기총 입구에 비치돼 배포됐는데 신문에는 “순복음교회와 조00 목사는 과거 장로교단으로부터 오순절과 빈야드 운동, 방언 등으로 이단 또는 교류 금지처분을 받았던 이단으로 지목된 교단이었다...(중략)... 과거만 따지면 순복음 교단도 이단이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다.
기사와 달리 순복음교단은 장로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 ‘뉴스타겟’이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를 내려는 순복음교단을 음해하고 나아가 순복음교단의 후보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 위반이다.
또한 김노아 목사 측은 다수의 언론에 전면광고를 하며 이에 대해 선관위의 직무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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