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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인천·경찰청, 구·경찰서 합동…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

  • 입력 2017.08.22 16:5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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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해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청과 경찰서간 상호 협조로 진행되며, 올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점검기간(’17.8.28.~9.22.)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인천시의 이번 단속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자동차의 증가(’17.7월말 등록-1,482,505대, 1년사이 총 77,907대 증가)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출·퇴근 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현저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주요 간선도로 중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불법 주정차 민원 다수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단속 구간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된다. 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시 및 구 20개반 53명, 경찰청 및 경철서 25개반 58명)을 투입해 인천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진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특별관리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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