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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셋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입력 2017.08.22 15:16
  • 기자명 오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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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민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해오던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이 2017년 8월 1일부터 확대돼 지원한다.
2017년 8월 1일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 등재, 서비스 종료 시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유형 및 이용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최소 167,000원에서 최대 759,000원까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후 15일 이내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용확인서, 제공 기록지, 통장사본이 1부씩 필요하다. 지원기간은 2017년 1월~12월(정부 지원정책 변경시 지원내용 변경가능)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351-8204, 8201)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청장은 “다둥이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며 “2018년도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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