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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국 동시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로 경감

  • 입력 2017.08.03 14:46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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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은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대상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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