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주, 올해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 부과

이달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 입력 2017.07.17 15:03
  • 기자명 추인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19억원 보다 79억원(5.59%)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4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