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남, 무단 토사반출… 공무원 뒷짐만

산이농협 부지는 거대 토취장 방불… 농협이 묵인했다는 의혹도

  • 입력 2017.07.14 16:47
  • 기자명 김옥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옥현 기자 / 본지 2016년4월26일 ‘해남군 개발행위 농지훼손 도 넘어’란 제하의 보도이후 1년이 지나 확인한 해남군 산이면 농지에서, 허가량의 두 배가 넘는 다량의 토사가 무단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곳 농지는 산이농협 소유의 토지로 알려지면서, 농민과 조합원들의 공공기관인 농협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진산리 일대의 토지에 대해 산이농협이 토사채취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수 개의 개발행위를 득하고 수 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
허가 내용 중 토사채취목적의 개발행위 현장에서는 28,000여 ㎥의 토사를 반출하겠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
또 인접한 건축물 신축공사현장에서는 17,000여 ㎥의 토사를 반출하겠다고 허가를 얻었다.
해남군의 허가 내용대로면 두 곳 개발행위 현장 모두 합쳐도 45,000여 ㎥의 토사가 외부로 반출돼야 한다.
허가 면적당 평균 높이 2미터 정도가 절취 되야 하지만, 육안으로도 수 미터가 넘게 절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단 토사채취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반출량 또한 목포시와 영암군을 비롯한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약 100,000㎥에 육박하는 토사가 반출됐다.
제보와 일부 반입처 등에 따르면 목포권 일대의 공사현장으로 허가량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다량의 토사가 무단으로 반출된 것이다.
특히 이곳 현장에서 토사를 반입받은 현장 또한 관급공사현장이라, 허술한 토사 반입이 이뤄졌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결국  해남군이 관리감독에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산이농협 개발행위현장의 토사가 인접 공사현장의 토사 공급처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만약 허가량을 초과해서 반출이 이뤄졌다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이 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는 토목업자측과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토사반출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반을 담당했던 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업체가 잘못이고 우리는 운반만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며 한 발 물러났다.
관계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