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포구, 새 차 샀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7월부터 LH서울가좌 행복주택 부설주차장 (60면) 인근 주민 위해 개방

  • 입력 2017.06.23 17:18
  • 기자명 곽태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태섭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LH서울가좌 행복주택 부설주차장(60면)을 인근 일반주택 및 상가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개방하는 LH서울가좌 행복주택(마포구 성암로 28)은 성산2동 가좌역 인근에 있다. 주차장 총 204면 중 60면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전일(24시간), 주간(08:00~19:00), 야간(19:00~익일 08:00)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차량 1대 당 거주자 주차제에 준하는 금액(월 2만원~4만원)이다. 신청가능 차량은 1톤 이하의 차량이면 가능하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mfmc.or.kr)에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주(학교)와 마포구, 주민 간 협약을 통해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주차장·주차구획 도색,CCTV 설치)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최소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건축물·공동주택일 경우에는 5면 이상, 학교·종교시설 등은 10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주차수요가 있고 개방 가능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부설주차장 16개소 1,766면 ▲아파트 부설 주차장 4개소 99면 ▲학교주차장 3개소 679면 등 총 2,544면의 건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주차장 개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영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사업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 많은 기관에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