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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백석과 통합결의 무효” 주문

통합파 백석측과 통합 위해 수호파 조직적 방해, 총대자격 박탈 등 흔적 나와

  • 입력 2017.06.23 15:2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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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신 50총회 정족수 미달, 절차상 중대 하자 판단
“앞에서는 통합은 하나님의 뜻, 뒤에서는 방해와 속임수”
수호파에 ‘대신’명칭 사용하면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사실로 드러나 

문병원 기자 / 대신총회(총회장 양치호 목사)의 2015가합104232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결문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 민사부(재판장 정진원, 신수진, 장서진 판사)는 16일 주문을 통해 “피고의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신통합파(백석측 총회장 이종승목사) 총회는 교계신문을 통해 밝힌 “통합결의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는 성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파는 항변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피고와 백석 교단과의 통합결의는 교단의 최고 치리 기관인 총회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은 종교 교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종교적 자율권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합결의로 인해 결사의 자유 등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파(백석측)는 “이 사건 통합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백석 교단이 곧바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노회와 지교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수의)가 필요해, 이 사건 통합결의로 지교회나 지교회 소속 교인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통합결의 후 피고(통합파)는 지교회들에게 피고 외에는 ‘대신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지한 사실, 피고는 양 교단의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지교회는 총회의 재산 취득 시 헌금 등의 방법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헌법 제118조는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제1항),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해 신탁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제2항), 본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제119조는 유지재산에 편입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교단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합결의에 반대해 통합된 총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한다면 피고의 재산에 관한 이용권 등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대신총회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통합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대표자인 유00 목사는 피고로부터 행정정지를 당해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개인에 불과해 교회 정치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 담임 목사인 2015. 8. 31. 노회의 노회장과 총회의 모든 기관 및 그 직무(총회 대의원 자격)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제50회 총회 대의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00은 당회대표자 권한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고 대표할 자격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통합결의 당시의 총회 대의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한 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본안 판단을 통해 먼저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적법 여부에 관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고 전제 한 후 “제50회 총회 당시의 대의원의 수에 관해 살핀다. 피고는 총회 대의원 780명에서, 49회기 상회비 마감기한까지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노회의 대의원 72명과 가칭 대신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정치부 제의 및 임원회 행정결정 통보로 인한 총대정지 31명을 빼고, 총회대의원(장로)보고 누락으로 추가 요청된 10명을 더하면 총회 대의원이 687명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 총회 대의원 수는 780명인 사실, 그런데 49회기 상회비 마감기한인 2015. 7. 30.까지 중부노회, 호남노회, 한북노회, 서울중앙노회, 동강원노회가 상회비를 완납하지 못해 소속 목사 44명 및 장로 28명의 대의원 자격이 제한됐다가 그 중 한북노회(대의원 26명), 호남노회(대의원 7명), 동강원노회(대의원 16명)는 총대점검 당시 입금이 완료됐고, 총대원들의 허락으로 총대자격을 얻게 된 사실(회의록 4쪽, 을 제2호증)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머지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 하더라도 총대점검 시 자격을 얻은 위 노회의 대의원 수 49명이 가산되면, 대의원 수는 687명이 아니라 736명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총회 당시의 출석 인원에 대해 살핀다. 피고는 총회 당일 총 409명이 등록했고, 대의원 등록을 마치면 출석으로 간주되므로, 40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 한 후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헌법 5. 정치 제12장 제95조는 “총회의 개회성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제32회 총회에서 “회원점명을 회원점검으로 할 것 : 통상 회의법에는 회원수가 30 - 50명을 넘으면 회원점검으로 할 것(본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서기부에서 좌석에 참석여부를 지정 점검함으로서 확인)”이라고 의결한 사실, 총회회의록에는 “회원점검 당시 687명 중 363명이 등록을 했고, 회의장 내에 들어온 사람의 수는 300명에 못 미치는 숫자”(회의록 3쪽, 을 제2호증)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런데 위 제32회 총회의 결의 취지는 대의원 등록만으로 출석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부의 좌석 착석 여부 확인이 있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서기부의 보고에 의하면 300명이 못되는 숫자가 출석했고 정확한 출석인원은 알 수 없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로 2015. 9. 16. 12,27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기재만으로 409명이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법원은 특히 “따라서 회의록 기재 상으로도 회의장 내 사람의 수는 300명에 미치지 못하고, 363명의 등록을 모두 출석으로 보더라도 대의원 736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총회의 개회 요건이 결여됐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개회요건 결여는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통합결의는 개회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면서 “피고의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문을 접한 한 대신총회원은 “앞에서는 통힙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방해와 속임수 모습을 보인 통합파와 백석교단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석측 한 관계자는 “대신측에서 오신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란 걸 몰랐다”면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식의 통합을 강행한 당시 관계자들의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교단장들이 백석측에 놀아나 건강한 자생교단을 분열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면서 “하나 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품 앞에 끝없이 추락하는 교단장들로 인해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면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교단분열에 동조한 관계자들은 대신총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신총회(총회장 양치호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교단 분열에 앞장선 19개 교단장들에게 공식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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