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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특화사업 지속 추진

  • 입력 2017.05.19 17:19
  • 기자명 신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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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이 새로운 도시가치 창출을 위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특화사업이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행복청은 기존 도시 개발계획의 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도시 가치의 창출, 공동체가 살아나는 도시문화 등을 행복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가격 중심의 토지 공급과 건축의 관행을 혁신해 우수한 디자인과 가치를 담은 건축물을 건립하고, 최첨단 기술과 공법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도시 특화는 올 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2013년 새롬동(2-2생활권)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특화를 지속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상업시설은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통합 설계하는 등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공공건축물(64개) 및 교량(83개)에 첨단 공법,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집약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표공간(랜드마크)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는 도시 경관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상생하는 도시개발 문화를 정착시켜 행복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 행복청에서는 약 4년여 동안 진행해 온 도시 특화사업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담은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 년 특화사업 대상지, 계획 방향, 토지 공급방식 등에 대한 연도별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해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전문위원은 공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전문위원이 건축심의 등에 참여해 특화계획이 건축 단계까지 지속성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화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로 고려해야 할 방침(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그동안의 우수한 사례들이 반영되고 새로운 특화 사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기반(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고, 매년 평가 및 개선을 통해 특화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복청에서는 특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특화가 제도적으로도 정착된 만큼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더욱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도시 특화를 통해 세계에서 도시 건설 노하우를 본따르기(벤치마킹)하러 오는 도시가 됐다”면서 “행복도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이끄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특화를 행복도시의 대표 정책으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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