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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제41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승인

  • 입력 2017.05.16 15:23
  • 기자명 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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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41차)을 변경했다고 16일(화)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주요사항은 ▲반곡동(4-1생활권) 숲 유치원 부지 반영, 유치원 부지 신설, 국민체육센터 입지 반영 ▲산울리(6-3생활권)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구체화 내용 반영 ▲집현리(4-2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획지 구획 및 면적 변경 등이다.
행복도시 내 국내 최초 공립 숲 유치원을 건립·운영하기 위해 인근 숲·근린공원 활용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숲 유치원 부지를 반영했다.
일반 유치원과 달리 유아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놀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 부지 면적을 확대(2679㎡→4869㎡)하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사 건축을 위해 건축물 최고 층수를 제한(3층 이하, 일반 유치원 4층 이하)했다.
행복도시는 영·유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그 수요에 대비해 반곡동(4-1생활권) 유보지를 유치원 부지로 용도 변경했다.
2017년 공공체육시설 건립지원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분할해 체육시설용지를 신설했다.
산울리(6-3생활권) 내 공원과 고밀복합용지 경계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배치해 주민교류(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자연 감시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고밀복합용지 형상 및 면적을 일부 변경했다.
또한, 캠퍼스형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용지 진출입도로(1개소 확보, 1개소 확장)를 확보하고, 회전교차로(2개소 신설, 1개소 확장)를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내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부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설 부지 구획 및 면적 확대 등을 반영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권별로 특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교육·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입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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