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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종교육 위한 제언

세종교육청, 새 정부에 학교신설 및 보통교부금 보정액 하한선 명시돼야

  • 입력 2017.05.12 15:40
  • 기자명 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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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 세종시 교육청은 새 정부출범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과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그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개인별 적성과 학력에 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초·중·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학교 당 학생 수 600명 수준)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학교설립 적용기준 마련과 투자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저출산 등에 따른 학교시설의 유휴화 예방 등 일반적 기준을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학교 설립기준을 재검토하고, 공동주택 분양률이 100%인 세종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적기 학교 신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제언했다. 
둘째, 그간 정부는 세종시특별법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해 교부하도록 세종교육에 별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보정액 2.2~12.4% 남짓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을 지적했다. 새정부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만큼, 세종시 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 (15% 이상) 명시 등 법률개정을 조속히 이뤄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상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에 대해도 별도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건설하는 도시로서, 학교신설을 포함한 많은 교육기반시설 구축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실제적인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실무행정을 지체치 말고 시행해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일궈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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