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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선관위, 후보자 지지·추천 서신을 발송한 모 종친회 회장 고발

  • 입력 2017.05.09 17:05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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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 대선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발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8일 검찰에 고발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0일 ○○○ 대선 후보자의 특보가 된 이후 ○○○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의 한시 12편을 작성한 서신을 5월 2일 전국의 향교 등 237곳에 종친회장 명의로 우편으로 발송해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종친회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맞추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 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일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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