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 KT&G 기술보유 추궁

손배청구訴 3차 준비… ‘화재안전담배’ 국내 미적용

  • 입력 2009.11.25 23:30
  • 기자명 이성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 준비절차에서 도는 KT&G가 이미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국내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집중 추궁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차 준비절차에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이번 3차 준비 절차에서는 KT&G의 새로운 형태의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담배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와는 달리 피우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담배는 기존의 궐련지에 밴딩을 이용한 화재안전담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담배의 연소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T&G를 상대로 새로운 화재안전담배 기술력 보유여부를 추궁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서 화재안전기준 테스트를 통과하고 받은 화재안전테스트인증서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담배제조사가 공개한 담배 첨가물 599종 가운데 약 9종(구연산나트륨, 탄산마그네슘 등)이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는 조연제임을 확인하고 담배의 첨가물 목록에 대한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측 변호인단은 “KT&G가 자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생산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자사 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KT&G의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 준비절차는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도 산불화재의 18%를 차지한 담뱃불 화재의 책임 묻기 위해 산림청에도 담배화재소송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재개발·건축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세입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이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주택으로 옮겨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389만 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 온 가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 가량이다.
만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거주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할 경우는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환개발방식이 활성화되면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