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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개회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의 열어

  • 입력 2017.03.06 16:46
  • 기자명 신병삼·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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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삼·신유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첫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 6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충열 의원, 안찬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제42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 한 후, 7~8일 양일간에 걸쳐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해 심사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제42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총 29건으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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