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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방세 안내고는 못 버틴다

10년이상 상습체납자 부동산 공매 5.4억원 징수

  • 입력 2009.11.24 23:08
  • 기자명 김종한·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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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순찬)는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 이면서, 10년을 넘게 체납해온 선부동 소재 체납자에게 그동안 수십차례 방문 납부독려와 공매처분전 분할납부 유도등 체납세 납부할 것을 독려했지만, 시종일관 모르쇠로 묵묵부답하자 법이 허용하는 최후의 체납처분 수단인 부동산공매를 강행했다.
지난 23일 공매 결과 지방세체납액 4억6천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등 세외수입 체납액 7천8백만원 총 5억3천8백만원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지난 2002년 단원구 개청 이래 단일공매 건으로는 징수실적 중 최고금액이며, 이번 재산 공매처분을 통해서 조세정의실현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단원구에선 올해만 벌써 150여건의 부동산 경·공매로 체납세 18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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