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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창원지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 입력 2017.02.16 17:43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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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창한(58) 전 김해시의회 의장이 15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 전 의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제7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때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같은 해 동료 시의원 몇 명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 전 의장이 구속된 만큼 금품을 받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배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김해시의회 사무국에 ‘일신상의 이유’라며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지난 1월 2일 처리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 전 의장 지역구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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