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와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무시한 감경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서청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소청시묘사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소청심사 인용률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결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에 달해 징계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이 구제를 받은 상황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고, 감경 사유 역시, 성실근무와 개선의 정 그리고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군 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 행위 (공무원 징계횡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의 확보돼 공무원 부패행위처벌의 실효성이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