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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은 이관하라”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철회하라”

  • 입력 2010.07.16 00:5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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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록 관리권 이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은 1997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병행하여 고속도로가 폐지되고 주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인천시 실무자간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고속도로를 존치했고 서인천 IC~가좌 구간을 지하화 하면서 모든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약 51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투자하여 도로설계를 추진했으나 추정 사업비가 약 1조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나자 현재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와 말도 안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시의회와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 부담문제로 도로설계 용역이 중단되면서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건교위는 도시계획 따로 도로정책 따로인 정부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재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정부의 공공기관 보유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식 50%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6일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 내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 매각론이 거론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하며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인천시가 전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이 비용을 분담한 공기업을 주식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정부가 임의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지역난방 건설투자비 중 지역민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보장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만약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면 인천시가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을 전부 인수해 공단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에너지 절감이나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도 없이 시민들의 에너지 이용료만 가중 시키는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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