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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모색

12일 포럼 열어 주요 쟁점사항 공개논의, 합리적인 방향 제도개선 추진

  • 입력 2016.12.09 17:17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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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12월 12일(월)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인천·서울 공동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을 찾는다. 
이번 포럼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연구원의 조용모 박사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쟁점과 개편방향’을 부산환경연합의 최인화 연구원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과제’를 원광대학교 류권홍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인천·서울·경기·충북·강원) 시·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2015년까지 총 5조 6,452억원을 징수해(당초 징수목표액 2조 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이면서도 단지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쉽게 인상이 결정되는 의결구조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54% 증가를 보였던 것에 비해 물이용부담금 인상률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3조1,330억원, 1999년~2015년)를 부담하고 있는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번 ‘인천·서울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그동안 주로 환경·재정분야에서 검토되던 물이용부담금을 법률적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조명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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