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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함께 양심 버리지 마세요

부평, 우기대비 환경오염행위 집중지도·단속

  • 입력 2010.07.15 02:5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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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관리소홀로 인한 사업장 폐수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우기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십정동, 청천동 일대 폐수 배출업소 총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폐수배출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결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환경관련법 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병행해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등 적법 조치하는 한편, 언론에 공개해 여론을 환기시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민간 환경감시단인 부평구 그린스타트와 함께 주2회 이상 관내 취약지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민관파트너쉽을 통한 장마철 수질 오염사고 예방 및 지역 수질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신문고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전화하면 되며, 핸드폰 이용 시 지역번호+128번을 누르면 시도구청 환경신문고로 자동연결 된다.
신고 시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사안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을 참조하거나 부평구청 환경보전과(032-509-6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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