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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영어유치원’이란 명칭 사용 불법

  • 입력 2016.12.05 17:32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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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학원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유아대상어학원에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영어유치원 ▲preschool ▲kindergarten ▲nursery school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옥외 광고판 및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을 점검해 이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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