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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축법 위반 16곳 적발

시정조치로 공공성 역할 회복 기대

  • 입력 2016.12.05 17:23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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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법을 위반한 16개시설을 적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개방돼 공적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4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다.
점검을 위해 대전시와 5개구에서 7개반 23명이 점검반으로 참여해 공개공지 내의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금번 점검결과 적발된 1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 영업행위가 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시설물 훼손 4건, 조경훼손 2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1건, 출입차단 1건 등의 순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판매 영업행위를 통한 사적용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금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는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공개공지의 사적이용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회복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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