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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복지향상 등 8개 조항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

  • 입력 2016.11.30 15:44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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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6년 11월 30일 15:00 본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 해 10여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8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3%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40만원에서 연 70만원으로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한 확대 ▲ 전임경력 확대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섭대표를 포함 노사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은 그 간의 경과보고와 임금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설동호교육감은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식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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