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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유토지 분할 ‘6개월 남짓’

유성구, 특례법 2017년 5월 22일 종료

  • 입력 2016.11.23 17:32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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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혜택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구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시행종료 이전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내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면적제한 등으로 불가능했던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분할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유치원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의 총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가능하고,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뤄진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가 결정된 후 공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분할개시가 확정된다.
이후 조사·측량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적과(611-229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에 서둘러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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