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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운송원가 7억 환수

미사용 인건비·차량보험료 실비정산액 등 포함

  • 입력 2016.11.15 17:04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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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해 잘못 지급된 운송원가를 환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5개 타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 미집행 운송원가와 잘못 집행된 운송원가에 대해 환수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등 잘못 지급된 운송원가 7억6000만원을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7년부터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며, 운송원가 지급내역과 업체의 사용내역에 대해 현장실사와 서류검사를 병행 실시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운송원가를 환수 조치하고 있으며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도시 중 광주가 유일하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지급방식은 업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항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업체 보유대수별로 지급하고 업체는 지급받은 표준운송원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업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운송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업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지침을 마련해 매년 정산검사를 통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원가를 환수하고 있다.
환수액 7억6000만원은 작년 준공영제 T/F 개선안을 반영해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5억6400만원, 차량보험료 표준한도내 실비정산액 8400만원, 운수종사자 퇴직연금 환급액 4700만원, 사고, 고장 등 차량 미운행에 해당하는 운송원가 3400만원, 기타 3100만원 등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산검사를 통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정산검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버스정책심의위윈회 위원 등을 참여시켜 정산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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