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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 보조기기 법률 제정 세미나 개최

서비스 이용과 센터에서의 방안 모색 기회

  • 입력 2016.09.19 12:5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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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센터장 강인학, 이하 센터)가 10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보조기기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와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아름다운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제정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노인 영역에서의 보조기기 사용 필요성 및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 보조기기 센터에서의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진단 및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보조기기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에 따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은주 교수의 ‘노인의 보조기기 필요성 및 공적급여의 한계’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의 ‘지역 보조기기 센터의 노인 대상 서비스 대응 방안’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노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효과성 및 향후 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의 ‘보조기기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현황 및 진단’이란 주제로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센터는 현재 보조기기 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상태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에 앞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인 영역에서의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과 지역 보조기기 센터에서의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신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세미나 관련 문의는 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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