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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고소취하 조건 포기각서 요구

인천서구의회 A의원, 동료 의원의 주민지원협의체 자리 노려 거짓말

  • 입력 2016.07.28 17:24
  • 기자명 이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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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료 의원의 약점을 이용해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A의원이 더민주당 소속 B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소를 한 것처럼 말하면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 했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B의원에게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포기각서를 요구 했다는 말을 B의원이 여러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B의원은 A의원이 고소를 할 경우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정도다”며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하고 동료의원의 약점을 잡아 주민지원협의체 자리를 두고 강제로 포기각서를 요구 한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서구의회가 7대 후반기 상임위 위원장에 A의원을 선출하자 지역의 한 주민이 ‘새누리당과 결탁한 인천 서구 A의원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발생 했다.
이 같은 사실을 B의원이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인 피켓 시위 사진을 유포하자 A의원이 B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인천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A의원은 고소장을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해당 의원들이 찾아와 사과를 표명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다”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은 나를 음해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포기 각서에 대해서는 B의원이 지역구 일에만 전념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리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며 “B의원 생각보다는 뒤에서 조정하는 구의원들이 있으니 B의원이 말한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을 써 달라고 했지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A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2년 동안 나에 대한 핍박과 음해를 계속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며 “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 된 후 아직도 일부 의원들의 음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마음이 정리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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