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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생활불편 스마트폰앱 신고

불법주정차 입증 사진 등록 OK

  • 입력 2016.07.25 19:49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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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내려받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해당 구청에 바로 접수되고, 그 처리 결과를 3~4일이내에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는 해당 자동차 번호, 위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 정시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안전지대의 불법주정차는 시차를 두지 않고 입증 사진 2매를 찍어 올려도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도입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올해 5월말까지 2만8000건 접수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가 높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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