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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영수 의원, ‘설치비용 보조’ 법안 발의

  • 입력 2010.07.05 00: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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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기자 / 신영수 의원은 지난 1일 소외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NG(도시가스)가 LPG에 비해 유효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40%~50%가 저렴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했다.
신영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 하여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의원은 “동 법안이 개정되면 농촌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소외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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