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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교육지원 발의

안민석 의원, 셋째부터 대학 입학전형료·등록금 감면 혜택등

  • 입력 2016.06.16 22:23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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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입학전형료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해인 올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 폐기돼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본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삼화, 김영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송영길,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유성엽, 윤후덕, 이원욱, 한정애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저출산 문제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육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4.13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안 의원은 지난 임기동안 10년 넘게 교육 상임위에서만 활동한 교육전문가로 20대 국회 상반기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으며, 후반기에는 전문분야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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