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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불법 낚시 영업행위 ‘몸살’

어촌마을 주민, 개인 영리목적의 바지선 관련 민원 제기에 행정기관 뒷짐

  • 입력 2016.05.18 17:15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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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어촌마을 주민들이 불법 낚시바지선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과 쓰레기 투기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인허가와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봄철 마을과 근접한 해상에서 본격적인 바다낚시가 이뤄지면서 낚시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어촌마을 주민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무안지역 일부 주민들은 불법으로 낚시 바지선을 운영하면서 특정인들이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무안군 현경면 홀통 일부 주민들은 지난 5월 10일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낚시바지선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낚시바지선들의 불법영업으로 환경적 오염과 안전위협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마을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바지선에 의한  낚시활동에 대해 수자원보호와 환경오염 예방,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속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또한 어촌마을 주민들은 “유어장은 불법 낚시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낚시 바지선을 설치해 운영되면서 특정인이 돈벌이를 위한 영업활동이 해상에 대한 안전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 낚시 바지선은 주말 등 휴일의 경우 낚시를 위한 어선들 사이에 경쟁하듯 늘어서 있어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지역은 밀물의 경우 수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구간으로 소형어선들의 지나는 통로가 좁아 해상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어민들의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불만도 크다.
무안군이 일부 바지선에 낚시터업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이 같은 바지선들의 낚시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돔을 주로 낚시하기 위해 찾은 낚시꾼들은 어획물에 대한 크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바지선의 경우 최초 허가를 요구한 어촌계는 어촌마을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지선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같은 낚시터업 허가 바지선은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탁운영을 계약해 낚시꾼들에게 1인당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낚시터업 허가도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무안군에서는 이 같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바지선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어획물에 대한 관리와 환경적인 평가도 없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지선에 대해 주민들의 편의보다 특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리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상 바지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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