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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개발행위 농지훼손 도 넘어

전(田) 택지조성 명분 그러나 목적과 다른 불법토사 반출… ‘감독부재’

  • 입력 2016.04.26 17:40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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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농지를 개발해 불법 토사반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의 경우 일부 전(田)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토사를 택지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에는 토사의 목적이 분명해 타 용도로 반출이 금지돼야 하지만 일부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인근 공사현장에 성토용 흙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지인 전(田)도 토사채취가 가능하다”면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발행위와 관련해 농지에서 채취되고 있는 토사는 돈 거래가 되지 않는 흙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전(田)에서 반출되고 있는 토사는 허가 목적에 ‘토사채취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이라고 정하고 있고, 허가 조건에서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이 같은 개발행위 구역은 사업시행 전 허가를 받은 면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허가취득 시기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류상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현장으로 흙을 싣고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현장에서 흙을 받아 택지조성에 사용한 관계자는 서류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도 확인하지 않아 불법토사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정상적인 허가를 이용한 토석채취장에서 공급돼야 할 토사가 부족해 일부 개발행위에 따른 편법적인 토사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탁상행정으로 감독부재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흙이 부족해 공정을 맞추기 힘든 공사현장의 현실이 이 같은 불법토사 거래를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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