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 김정기 총장이 “서원학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 이사 파견이 불가능또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구성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법원 결정에 대해 박인목 전이사장이 즉시 항고를 한데다 임시이사 파견이 관련 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과부의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임시이사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이사회의 학원 경영권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총장으로서 학교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이사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말을 하는 동시에 학교 파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