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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16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가동시스템 통해 공직비리·업무해태·행정오류 등 교차 점검

  • 입력 2016.03.15 21:15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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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계획’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 해태와 행정 오류 등 잘못된 점을 개선해 행정의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예방 모니터링 ▲다양한 자체점검제도 ▲공직윤리활동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다. 시스템을 통한 사전예방 모니터링 분야는 5대 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시도·새올시스템)과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재정 집행 및 행정 오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지방세 누락 방지 등 부패요소 개선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로점용료 등 탈루·은닉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한 세입감사정보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사전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자체점검제도 분야는  인·허가 업무 등 취약 행정업무에 대한 자기진단(Self-Check)을 실시해 업무 전반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가 함께 확인·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관련 사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는 등 기존의 일상감사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절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공법·자재선정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한다.
부서장 이하의 일반 직원의 경우 구두로 진행하는 업무 인계인수로 인한 업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공직윤리활동 분야는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 청렴교육 등 다양한 공직윤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부조리 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등에 대해 2∼3회 불이익을 주는 ‘청렴인사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내부통제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은 포상 할 방침이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후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사후 감사가 아닌 예방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광주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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