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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규 준수

  • 입력 2010.06.23 05:3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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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일천 칠백만대를 훨씬 넘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심각한 도로교통 환경속에서 오토바이는 도로위의 마술사로 불리울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음식점, 퀵서비스, 개인 자영업, 상업 등 요소요소에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이용을 하고 있어 그만큼 위험이 따라 도로위의 마술사는 결코 좋은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고객들의 만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속성을 가미해야 하기에 법규준수를 하지 않고 난폭운전, 차선위반,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침범 등 중요법규를 위반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신속이라는 단어가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우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상업성에만 집착하고 사후에 발생할 중대 교통사고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될 것이다.
교통사고란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없으나 그 중에서 바퀴 2개로 움직이는 위험함이 돋보이는 특수한 장치인 오토바이의 법규준수 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빨라야 5분이다는 옛 사람들의 중요한 목소리를 귀에 사무치도록 담아 오토바이운전자,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규준수, 안전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원한다. 

(여수경찰서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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