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불법으로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모씨(43·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신고된 집회가 있어 집회를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