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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압박… 무더기 징계 요청

  • 입력 2009.11.19 17:5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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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한 공무원 29명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21~22일 양일간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중징계 8명, 경징계 21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은 3개 공무원노조 통합관련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관내외를 순회하면서 조직적인 투표 홍보활동과 독려행위를 했다. 또 허위로 출장을 달거나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불법행위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총투표에 앞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 전 국가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9월16일에는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홍보를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돼 추가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법령준수의무(국공법 제56조, 지공법 제48조)와 직장이탈 금지의무(국공법 제58조, 지공법 제50조), 복종의 의무(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국공법 제63조, 지공법 제55조)와 복종의무(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에 위반해 중징계 조치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국민의례를 배척하고 민중의례만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활동과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행정기관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직접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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