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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버린만큼 수수료 자동 부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제도 내년 시행

  • 입력 2015.09.24 18:06
  • 기자명 변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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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훈 기자 /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 부과되는 새로운 방식의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배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춘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가 좋게 나온 데 따라 내년에 확대키로 하고 희망 아파트단지 수요 조사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사농동 뉴시티코아루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4%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배출 용기에 무선주파수 인식(RFID) 칩이 내장된 카드가 부착돼 있어 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적은 양이라도 수시로 배출이 가능해 위생적이고 계량기에 목초액 분사기능이 있어 냄새를 줄이고 해충을 방제하는 장점도 있다.
전자카드는 캐시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마을 편의점에서 충전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제거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에는 시에서 계량기설치(1대당 200만원,70세대 사용), 통신비를 지원한다.
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월8일까지 청소행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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