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흥훈 기자 / 민간 인력을 활용한 자율금연지도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춘천시는 1차로 명동 지하상가에 자율금연지도원을 배치, 흡연을 단속한다.
지하상가는 출입계단을 포함해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하상가 관리소 직원을 자율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지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위반자 적발 시 확인서를 받고, 시 보건소에 통보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하상가 자율금연지도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공공기관, 병원, 도서관 등 대규모시설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