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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 시가평가 가능해진다

재정부, ‘국가회계기준 규칙’ 개정… 이달 말 시행 계획

  • 입력 2009.11.19 23:1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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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자산의 시가평가가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산의 회계처리 시 취득원가 평가를 포함해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평가연도와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 적용하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2011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기 도입해 운영중인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 등은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하여 현행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시행한다.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법상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별법상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각 중앙부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세부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소유한 자산을 실질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회계,기금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생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감사원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달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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