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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급증

  • 입력 2015.07.09 17:36
  • 기자명 변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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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훈 기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1년 87건에서 2012년 217건, 2013년 426건, 2014년 511건,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515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건수 증가는 2012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행 후 시민들의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현장 사진을 찍어 쉽게 신고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아파트단지,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주차표시 지역은 연중 수시 단속대상이다.
일반인 차량이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기관 단속을 피하더라도 시민의 사진, 동영상, CCTV 등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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