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흥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출연금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관은 올해부터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시행돼 올해부터 경영 평가가 이뤄진다. 해당 법에는 지자체 지분이 25%이상인 출자기관, 최근 3년간 평균지원액이 5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대상 기관은 시문화재단,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 4개 기관이다. 평가항목은 기관별 사업성과, 기관장 리더십,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관리시스템 등이다. 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경영평가를 의뢰, 조만간 최종 보고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민간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강원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공개된다. 시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