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인천서부署, 영종대교 106중추돌… 생활자금 연계

  • 입력 2015.06.15 17:21
  • 기자명 이광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식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올해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교통사고와 관련, 인천청 최초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망피해자 유자녀가 생활자금대출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서부서에서는 유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한 생활자금 대출 및 자립지원금을 연계해 준 것이다.
이로서 사망피해자 유자녀 2명은 최초 대출일부터 만18세가 되는 날까지 월 20만원 무이자로 대출받게 됐으며 자립지원금 역시 월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부서는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이해 이미 수사가 종결된 뺑소니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전수 조사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하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원년을 맞이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및 유자녀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