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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흡연자들 담배회사 상대 소송해 승소

퀘벡주 내 100만 명 집단 소송 추진 13년 만에 결실, 배상금 13조 원 초과

  • 입력 2015.06.02 02:15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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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캐나다 퀘벡주 내 흡연자들이 국내 대형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일(현지시간) 퀘벡주 고등 법원은 주(州)내 흡연자들이 임페리얼, 로스만스 벤슨&해지스(RBH)와 JTI 맥도널드 등 대형 담배 3사에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156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13조 8000억 원)를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회사들은 수십 년간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인들에게 자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이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흡연자들이 흡연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승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보상금 10억 달러를 우선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배상을 받을 주내 흡연자는 총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흡연을 시작한 암 환자는 10만 달러를,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암 환자는 각각 9만 달러를 보상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캐나다 민사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13년 만인 지난 2012년 3월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캐나다 공영방송 CBC를 비롯한 캐나다 언론은 이를 역사적 판결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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