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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 추진

테러나 살인 등 중범죄, 이외 음주운전 사고 등 일상 범법 행위도 신속 추방 대상

  • 입력 2015.05.15 11:18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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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송명호 특파원] 캐나다 연방 정부가 국내 거주 영주권자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신 국가로 신속하게 추방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언론사 등에 따르면 캐나다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가 영주권 신분의 범죄자들에 대해 즉각 영주권을 박탈함과 동시 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하원에 상정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테러나 살인 범죄 조직 가담 등의 통상적인 중범죄 행위는 물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일상 범죄 행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폭행 상해나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5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450만 원) 이상의 절도범과 위조 또는 도난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특히 새 법안은 해당 범법자의 강제 추방 이외에도 항소 기능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영주권자가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도 재심 청구나 법원 제소 등을 통해 청문회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블레니 공안부 장관은 캐나다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출신 국가로 추방할 수 있도록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블레니 장관은 또 추방된 범죄자들이 캐나다에 재차 입국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며 이는 캐나다에서 효율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범법 영주권자의 청문 재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으로써 신속한 추방과 더불어 세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캐나다 국내에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들도 상당수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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