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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성실 세무 보고,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해외 자산 불성실 신고 시 영주권 박탈 및 추방될 수도

  • 입력 2015.04.24 15:09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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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오는 30일 캐나다 자진 소득세 신고 마감을 일주일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시점, 불성실한 소득 신고나 과도한 해외 자산 허위보고 시 벌금 정도가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됐다.
통상 소득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장기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전언(傳言)이다.
특히 모국의 재산이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역외탈세에 해당돼 심각한 직면에 처할 수 있다. 물론 단순 실수로 인한 해외 자산 신고 누락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추징금 부과 수준으로 끝내지만, 고의적인 은닉이라는 의구심이 들 경우 매우 난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 함유돼 있다.
처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락 등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을 시에는 이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겠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형사 고발이라도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직면에 처하게 된다.
만약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기소가 되고 징역형 또는 금고 등의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당장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캐나다 현행 법에 의해 추방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변호사 A 씨는 만약 탈세 등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형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밴쿠버 이민 전문 변호사가 연방 정보 접근법을 통해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을 포함한 특정 국가 출신들이 소득이나 해외 자산을 지나치게 축소(본보 4월 7일 자 보도)해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안은 세무 업계나 당국에서 이미 공공연한 일로 치부(恥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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