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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입에 재갈물리지 말라”

인권위, 복무규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소지 지적

  • 입력 2009.11.18 00:2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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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갖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개정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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