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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장로교 동성결혼 허용, 법안 발효 초읽기

캐나다 미주 한인 교회 동성결혼 반대, 노회 탈퇴 시 걸림돌 커 고심

  • 입력 2015.04.17 13:23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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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 깃발이 교회 건물 앞에 나부끼고 있다.

[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선교사를 파송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이끌었던 미국 최대 장로 교단 중 한 곳인 미 장로 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SA /이하 PCUSA)가 지난달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새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41개 장로 교단에서는 아직도 교회 내 동성 결혼식이나 주례에 관한 조항에 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례로 15개 교파와 1570만 명의 흑인들로 구성된 흑인 교회 연대(National Black Church Initiative)는 동성 결혼을 허용한 미 장로교단 PCUSA와 최근 관계를 단절했다.
이에 관해 흑인 교회 연대 대표 안토니 에반스 목사는 미 장로 교회가 지난 2 천 년간 내려온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며 투표를 통해 성경적 결혼 개념을 변경시킴으로써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미주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 역시 동성애나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뜻 교단 탈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회를 탈퇴할 경우 교회 재산이 노회로 귀속된다는 것과 소속 목회자가 은퇴 이후 교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등 이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한인교회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다 보니 오히려 미국에 비해 부담이 더 크다. 캐나다는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16개국 가운데 4번째 국가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모든 캐나다 국민은 성적(性的) 지향을 불문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시민 혼인 법을 가결 시켰으며 온타리오주 대법원도 이듬해 6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교회 내에서 동성 결혼 요청이 있을 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한마디로 결혼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PCUSA는 약 1만 개에 달하는 교회와 1800만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몸담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와 연합 그리스도 교회 미국 성공회 등이 동성 결혼을 진작 인정했으나 미국 최대 장로 교단마저 이를 뒤따랐다는 것이 큰 지각 변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PCUSA 새 교회 헌법에 따르면 전통적 결혼관에 관해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뿐 아니라 목회자가 주례를 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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